2025년 4월 7일 (월)
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 부작용 제품 판매중지…“부종·통증 신고”

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 부작용 제품 판매중지…“부종·통증 신고”

제조소 점검 및 수거‧검사 진행

기사승인 2024-07-05 16:28:05 업데이트 2024-07-05 16:28:09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유영제약의 골관절염 치료제 ‘아트리플러스주’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5일 아트리플러스주의 부작용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하고 관련 자료를 의·약사, 소비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번호 AP2406(사용기한 2027년 4월2일)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주사 부위 부종,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환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치는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적절성, 수거‧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인 조사 등을 위해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작용이 확인된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제품의 수거‧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아트리플러스주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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