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한다”…15일까지 사직처리

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한다”…15일까지 사직처리

기사승인 2024-07-08 14:35:0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조치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9월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전공의를 모집할 계획이다.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움직임을 보일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복귀한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 중인 전공의는 1104명(출근율 8.0%)에 불과하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고작 91명 늘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ㅇ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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