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방식 ‘공동‧단일’ 모두 가능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방식 ‘공동‧단일’ 모두 가능

전남도‧용역사 “과업지시서에 여러 가지 방안 충분히 들어보라” 열린 방법 명시
전남도 공모 거부 순천대 교육부 단독 신청 법적 가능…교육부 선택 가능성은 ‘글쎄’

기사승인 2024-07-08 17:02:08
강영구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이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관련해서 용역기관인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에이티커니코리아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방식이 목포대나 순천대 단일의대 뿐만 아니라 양 대학 공동의대 설립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8일 도청에서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 후 기자실을 찾은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설립 방식은 여러 가지가 나올 확률이 있다. 저희가 따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면서 “과업 지시서 사항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용역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충분히 들어봐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방식은 설립방식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설립방식위원회에서 만약 가장 현실 가능하고 전라남도에 설립 가능한 형태가 공동의대 방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형태의 논리와 여러 가지 백업 자료들을 만들게 될 거고, 그걸 지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순천대 측의 전남도 공모참여 거부에 대해서는 “순천대 그리고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절차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는 전남도가 진행하는 추천대학 공모의 법적 권한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한 방식으로 절차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순천대학교가 별도로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고 하는 게 금지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청받은 교육부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라고 말해 교육부 등 정부 방침에 반하는 순천대 측의 개별 신청이 선택될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영구 국장은 “행정 수반인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말씀이 전라남도 공모 방식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복지부장관님께서도 전남도에서 빨리 공모해 결정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도지사로서 우리 도로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책무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역 착수보고를 한 용역기관은 이달부터 대학 선정을 위한 3단계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하면, 전남도는 올해 10월까지 의대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한다.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며, 3단계에서는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각 위원회 위원 또한 대학과 지역, 이해 관계자를 완전히 배제한다. 

이와함께 2021년 연구용역 등 기존 연구 결과나 주관적 해석이 요구되는 자료는 일체 활용치 않고, 공신력있는 국가기관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학과 도민,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미선정대학과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된 곳과 다름없는 보건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대학 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보완대책까지 마련키로 했다.

용역의 법적 적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이 상시 참여해 법률 자문과 함께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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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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