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서울시 8월 특별단속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서울시 8월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4-07-11 10:01:56
유흥업소 내 마약 근절 홍보물 부착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마약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했다. 다음 달부터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00여개 유흥시설과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까지 전 업소에 자발적인 마약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만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됐다. 이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차단 △자가검사 △진료 안내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반입차단)로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해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한다.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진료 안내)로는 업소 내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송파·은평구 등 2000여개 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과 예방 포스터 등을 제공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는 4000여개 모든 유흥시설에 협력체계 구축을 끝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한 달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법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처분과 더불어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에 불법 마약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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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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