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6년간 448건…대책 마련 목소리 커져

교원 성범죄 6년간 448건…대책 마련 목소리 커져

기사승인 2024-07-11 16:17:26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최근 교원이 제자를 대상으로 행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위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로 논란이 일어 결국 사퇴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실은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 것이다.

2019년 100건에 그쳤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상회복 등으로 등교 일수가 회복되더니 2022년 91건으로 늘었다. 이어 지난해는 111건까지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 순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불법촬영 등 기타 12건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교사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포함해 17개 교육청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선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에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어 교육부 장관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 성범죄 사실이 교육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학교 내 성범죄, 특히 그루밍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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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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