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건보재정 누수 차단”

정기석 이사장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건보재정 누수 차단”

건보공단, 필수의료 강화 위해 수가 조정체계 개선
‘특사경법’ 재추진…“불법개설기관 종사자 신고 활성화”

기사승인 2024-07-16 15:29:32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특법사법경찰권 부여 관련 법률안’(건보공단 특사경법)을 재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지속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는 건보 재정의 철저한 관리에도 나선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공단 특사경 도입과 의료법·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행정조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개설 의심 기관 수사 의뢰 기관 수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내부 종사자 신고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법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큰 원인인 불법 개설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특사경 도입은 수년째 요원하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건보 부당 청구 방문 확인 요양기관을 늘리고, 새로운 부당 청구 유형 기획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과의 지역별 협력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재정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2024~2028)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 약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 근거 기반 생애주기별 검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보고기관·항목을 확대하고, 민원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검증·분류·분석 자동화 등 시스템 고도화를 꾀하겠다”며 “비급여 분류체계 3차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 등재를 시행하고, 필수의약품 증산 담보 원가를 보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소아 천식, 기침약 등 총 88개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상한 바 있다.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공백과 보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 조정체계도 구축한다. 기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 이사장은 “보건의료 인력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대생 실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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