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다면평가제 폐지 결정 관계자들 고소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다면평가제 폐지 결정 관계자들 고소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지자체장 인사권 남용과 감사기관 독립성 결여 문제 제기

기사승인 2024-07-17 21:50:35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17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과 감사기관의 독립성 결여를 문제 삼으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원공노는 제헌절인 17일 원주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제 폐지 결정과 관련해 원주시장, 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8조의 2를 위반한 위법 행정이라는 취지다. 해당 법령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원공노는 공무원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공노는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그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지자체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 감사위 역시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제도 폐지 건에 대해 봐주기 부실 감사와 면죄부를 주는 처분을 하는 데다 시정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원주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36만 원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성역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며 "우리는 지자체장이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7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원공노의 모습.  

원공노의 고소장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 10년간 다면평가제도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10월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시 인사위원회 역시 이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도감사는 감사 결과 다면평가 폐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후 원공노가 재감사를 요구했지만, 도감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원공노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특히 공무원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지자체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정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자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며 "감사기관과 인사위원회마저 지자체장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