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본안소송 적극 대응”…美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

이오플로우 “본안소송 적극 대응”…美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

기사승인 2024-07-17 15:45:44
이오플로우 CI.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의 인슐린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해외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다.

1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매 금지에 대한 모든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관할 법원은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오플로우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수정 가처분 파기 환송 결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에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인슐린펌프인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인슐렛이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한 개별 내용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업기밀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에 대해선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2차 수정 가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연방지방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모든 가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초 인슐렛이 자사의 ‘옴니포드’의 영업기밀을 이오패치가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인슐린펌프를 만든 회사로, 이오플로우의 경쟁사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와 의료기기 대기업 메드트로닉의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진 뒤 소송을 제기했고 양사 간 기술적 소통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명령과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본안 소송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해외판매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며 “본안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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