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과잉생산 때 정부서 생산자 보호계획 수립 의무화

기사승인 2024-07-18 10:03:13
박수현 국회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8일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임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곡법’도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차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생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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