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대덕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덕전자는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