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법 때문에 자율주행 어렵다?…개인정보위, ‘걸림돌’ 제거 나서 

개보법 때문에 자율주행 어렵다?…개인정보위, ‘걸림돌’ 제거 나서 

기사승인 2024-07-23 23:09:33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포티투닷의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셔틀버스)가 시험 운행되고 있다. 쿠키뉴스 DB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율주행 개발 및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 일부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 설명회를 열고 “법적 근거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9월15일부터 자율주행 영상 촬영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는 해소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차 또는 배달로봇이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현행법에도 걸림돌은 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경우에 한해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 조건을 부과,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영상 원본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지난달까지 뉴빌리티와 우아한형제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다. 향후에도 관련 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추가적인 법제화에도 나선다. 영상 원본 활용 실증특례 제도를 일정기간 시범 운영한 후 안전성 검증 및 보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에 맞는 활용기준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 산업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