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슈거·주류 제품, ‘열량 표시’ 강화한다

제로슈거·주류 제품, ‘열량 표시’ 강화한다

식약처, 2026년부터 표시기준 개정
내용량 감소 및 영유아 식품도 별도 표기

기사승인 2024-07-24 16:36:35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 논알코올 맥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김건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가당 식품이나 주류의 열량 표시를 강조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 한다. 

24일 식약처는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되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6년부터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 강조표시를 할 땐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명칭과 용도를 같이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기존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과음을 방지하고 건강한 음주습관 형성을 위해 주류 제품의 열량 표시도 개선된다. 주류 제품 열량을 표시할 때에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주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에는 ‘영·유아용 식품’을 표시해야 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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