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수상레저 시즌이 다가왔다. 이에 서울시가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오는 9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지구역 외에서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과 무면허·음주 조종 등을 단속한다.
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안전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시간 위반 등의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한강에는 수상레저 업체 17곳이 운영 중이다. 동력기구 82척, 무동력기구 258척 등 340척이 등록돼 있다.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 최근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고 레저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며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다”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을 찾는 시민 모두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을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