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반려인 A씨는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 이용권을 결제했다. 그러나 8일 만에 반려견의 건강 이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유치원 측에선 “이미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시 내 반려견 유치원 중 37.5%는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유치원 정기권을 구매한 소비자 5명 중 1명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24곳(37.5%)은 이용권 환불이 불가능했다. 또한 서울시가 5년간(2019~2023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상담 건수(95건) 70.6%는 중도 환불 불가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상담이었다. 시는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한 바 있다.
20곳(31.3%)은 온라인상에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 절반 이상은 정기권을 발행해 유치원을 이용하고, 그중 18%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소비자 300명 중 143명(47.7%)은 1개월 이상 정기권을 발행해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소형견(몸무게 10㎏ 미만)은 월평균 25만원을, 대형견(25㎏ 이상)일 때는 월평균 34만원을 냈다. 정기권 소비자 중 18%인 54명은 반려견 유치원 이용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유치원·호텔 등을 운영하는 동물 위탁 관리업자는 영업 등록번호, 거래금액을 표시하게 돼 있다. 반려견 유치원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때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된다. 동물위탁관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를 맺을 때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규정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이 최근 발표한 ‘서울 펫 스마트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61만2000마리다. 전국에 등록된 반려견의 1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하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박선덕 서울시 동물관리팀장은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환불 규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영업장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을 한다. 점검 시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 관련 영업소는 총 8개 종목이다”라며 “시설마다 점검 기준이 있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