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 교원에 사과 [충남에듀있슈]

김지철 교육감,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 교원에 사과 [충남에듀있슈]

기사승인 2024-07-26 09:48:35
“추가 피해자 확인 후 관련 교원 피해회복 조치 시행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을 받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당시 충청남도교육위원회를 대신해 사과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실정법상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배제한 당시 충남교육위원회(현 충남교육청)의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과는 지난 10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와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교육부가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23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는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입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피해회복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생 중 경찰의 신원조사를 통하여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으며,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정부에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권고했다.
 

호우피해 교육시설 복구에 예비비 등 긴급투입...35개교 45억 규모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천고등학교 옹벽 등 35교(48건)에 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 45억 72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은 학교시설 재난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공제회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까지 많은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시설 복구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 피해가 가장 컸던 서천 지역에 28억원, 홍성 4억 7천만원, 당진 4억 5,700만원 등 9개 지역교육청에 총 45억 7,200만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옹벽, 배수로 정비 ▲바닥 포장▲ 교실 복구 ▲운동장 정비 등에 사용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피해시설을 하루빨리 복구하여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2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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