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밤샘 필리버스터…민주당, 오후 종결 투표 전망

‘방송4법’ 밤샘 필리버스터…민주당, 오후 종결 투표 전망

與 “입법폭주” 野 “방송장악 저지”
26일 오후 5시 32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전망
방통위법 표결 직후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기사승인 2024-07-26 10:27:55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방송4법’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을 놓고,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무제한토론은 현재까지 약 17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무제한 토론 첫 주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26일 오전 0시7분까지 총 6시간37분 동안 발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원회(과방위) 활동을 해보니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에선 한준호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방통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적으로 의사 정족수보다 의결 정족수가 더 많거나 같다. 일반적인 통례”라며 “그런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의사 정족수는 5분의 4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5분의 3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며 "윤석열 정권 들어온 이후 공영방송은 공공서비스로의 가치가 무너졌다"며 "방송4법은 공영방송을 공정하게 만드는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결을 돌려서 말하면 힘의 논리다. 힘의 논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할 때, 그 사회는 원시적 사회가 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6시 전후로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3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번에 따라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 직후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은 곧바로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다시 이어갈 방침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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