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다자녀가정 혜택에 2자녀도 지원

정읍시, 다자녀가정 혜택에 2자녀도 지원

다자녀 혜택 관련 조례 일괄개정…지원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4-07-29 11:05:59

전북 정읍시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저출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자녀 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또한 정읍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7회 본회의에서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6개 조례의‘다자녀가정’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해 다자녀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 급수 조례 등 총 6개의 조례에 걸쳐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상수도·체육·문화시설 요금감면, 학원비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혜택일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해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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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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