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20개 업종의 560개 상품 공급업자·5만개 대리점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29일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 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기존 조사 대상인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부품·가구·가전 등 19개 업종에 여행업종을 추가했다.
조사 방식도 일부 보완했다. 보다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선 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추후 표준 대리점계약서 마련 시 조사 내용을 참고한다.
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문항을 신규로 추가했다.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 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 문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