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지각 변동 예고…업계 “줄세우기 무의미”

10대 건설사 지각 변동 예고…업계 “줄세우기 무의미”

31일 시공능력평가순위 발표 예정
‘하자‧중대재해‧불법행위’ 등 평가 강화

기사승인 2024-07-30 11:00:0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곽경근 대기자

건설사들의 한해 성적표인 ‘시공능력평가제도’ 평가 제도가 바뀌며 순위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업계는 다만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했다. 또한 순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진단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2024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공개된다. 올해 발표의 경우 경영평가액 반영과 신인도 평가 기준 등이 변경돼 10대 건설사 순위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공능력평가는 시공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기초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 발주 시 입찰 자격 제한·시공사 선정·신용평가·보증심사 등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안전·품질 평가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은 2014년 개정 이후 9년 만이다. 

개정안은 신인도 평가에 대해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사 시공능력과 함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영업정지·과징금, 부실벌점, 공사대금 체불, 불공정거래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기존 공사실적(최근 3년간 연차별 평균) 가점·감점 상하한선이 ±30%에서 50%까지로 가점·감점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부실벌점의 경우 최대 -3%에서 -9%로, 불공정거래(벌떼입찰 등으로 과징금)는 -5%에서 -7%로, 부도(회생·워크아웃 등)는 -5%에서 -30%로 페널티를 강화했다. 
 
공사 실적이 좋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실적이 대폭 하락할 수 있다. 실제 국토부가 제도 적용 이후 순위 변동 여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약 2조4000억원으로 상위 30위권인 A사(가상의 건설사)가 중대재해 유죄를 받아 10% 감점되면, 평가액이 약 2조2000억원으로 줄어 순위는 3계단 하락했다.

건설사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액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된다. 건설업계가 그간 재무건전성 평가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부는 가중치(실질자본금*경영평점*80%)는 유지하되 상하한을 공사실적의 ±3배에서 ±2.5배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평 1~100위 업체 시평액은 3.02%가, 301~400위 업체 시평액은 1.21%가 각각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신인도 평가에 따른 감점과 가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4%~+25%’에서 ‘-10%~+29%’로 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그러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나 하자보수 시정명령 등도 평가 순위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신인도 평가 비중은 전체 비중의 7~8%에 불과해 순위변동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영업 성과와 재무안정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평가 기준이 변경돼도 최근 3개년 성과가 반영되는 만큼 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큰 의미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는 공공 공사 발주 시에 회사의 기본적인 능력을 제시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서도 “상위권 종합 건설사의 경우 순위가 사실상 의미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위권 내에 있어도 주택 공사만 하는 곳은 대형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하지 못한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공 공사 발주를 위해 만든 기준 순위 줄 세우기식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 등 처벌을 강화해도 10대 건설사 순위가 변동될 정도는 아니다”며 “공사 시공 실적과 자본금 경영평가를 뒤집을 정도로 반영 비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최상위 업체에서는 자본금과 공사 실적도 많아서 큰 의미 없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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