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큐텐 대표 출국금지…전담수사팀 구성

법무부, 큐텐 대표 출국금지…전담수사팀 구성

기사승인 2024-07-29 19:26:15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상품을 환불받기 위해 모여든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의 출국이 금지됐다. 검찰과 경찰은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구 대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곧바로 구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구 대표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즉각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팀장)을 포함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 등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입장문을 내고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구영배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내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회생 여부 등 향후 절차는 법원에서 판단해 진행될 것”이라며 “양사의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일 발표한 정부합동 지원대책(유동성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향후 법원은 티몬·위메프 측이 제출한 기업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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