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출석한 티몬·위메프 대표 “피해 복구 위해 죽도록 노력”

회생법원 출석한 티몬·위메프 대표 “피해 복구 위해 죽도록 노력”

기사승인 2024-08-02 16:16:45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이 2일 회생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류 대표는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면서 허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는 800억원,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채권단 수와 피해액(채권액)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피했다.

법원은 이날 대표자 심문과 신청서 검토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두 회사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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