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의회, 정부에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건의

경남상의협의회, 정부에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건의

기사승인 2024-08-05 20:00:39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는 5일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에 비수도권 투자촉진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지역별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균형 있게 분산돼야 할 산업자산과 전문인력들의 이전이 수도권 내에서만 이뤄지면서 수도권의 지대상승과 인구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전체 세액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만약 비수도권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으로 기업과 근로자 유입이 이뤄지고 해외기업과 리쇼어링 기업 유치도 유리해 세액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42.2조원의 예산은 2022년 기준 비수도권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합한 25.4조원에 한참 웃도는 수준"이라며 "근본적으로 비수도권 전반에 기업 및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차등 적용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국가균형발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다 효과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청년 인력의 지방 이전과 투자유치를 위해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에 기반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가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충될 수 있으나 이러한 논리라면 국가의 예산에 영향을 받는 국토 전반에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집행돼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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