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임금 3% 인상 잠정 합의...투표로 최종 결정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임금 3% 인상 잠정 합의...투표로 최종 결정

기본급과 비행수당 각각 3% 인상
일반노조 “세부 합의안은 다를 것”
“필요 부분 다르지만 기본급 차이 커”

기사승인 2024-08-09 18:39:41
대한항공의 보잉 787-9.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와 올해분 기본급·비행 수당을 3%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 내용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9일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협상 관련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시 상여 지급, 복지포인트 지급 등도 합의했다.

합의 상세 내용은 △기본급과 비행 수당 각각 3% 인상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시 상여 50% 축하금 △선택적 복리후생의 일환인 복지포인트 60만 포인트 지급 △화물기 경유 잡비 신설 △수석기 장 인정 기준 추가 등이다.

이번 합의로 대한항공이 일반 노조와 합의한 내용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조종사 노조와 일반 노조는 별도의 노조인 만큼 합의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올해 기본급 3.4%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 일반 노조 관계자는 “공개된 합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합의했던 안과 똑같다”라면서도 “조종사에만 준하는 합의 내용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큰 틀은 같지만, 기타 사항에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와 일반 노조는 큰 틀에서 소통하는 편이지만, 사측에서 구체인 내용을 알려주는 분위기는 아니다. 어떤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는지 나서서 파악해야 한다”며 “공통된 합의 내용은 복지물 포인트, 아시아나 합병 이후 격려금 지급, 기본급 내용이다. 이를 제외하면 노조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르다. 지난 5월 합의 당시 일반 노조에만 해당하는 합의안 내용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일반 노조인 객실 승무원은 화물기에 탑승하지 않지만, 조종사는 화물기를 운항해 화물기와 관련된 세부 요구안이 있을 수 있다. 근무 환경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세부 내용이 달라 합의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반 노조 관계자는 “조종사와는 기본급 격차가 있어 전체적인 상승 퍼센트율로 따지면 당연히 일반노조보다 많이 오를 것”이라면서도 “회사가 형평성을 고려해 격려금 지급 비율을 똑같이 하는 등 내부에서 차등 또는 불평등이 조성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대한항공 1인 평균 급여액은 최초로 1억원을 넘어섰다. 사측은 매년 진행한 방식대로 집중 교섭을 통해 노조와 최대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매년 빠른 합의를 통해 타사 대비 비교적 일찍 임단협을 끝내왔다. 지난해만 해도 대한항공 노조는 기본급 10.7% 인상, 사측은 2% 인상을 제시하며 임단협 난항이 예상됐지만, 집중 교섭을 통해 3.5% 인상에서 원활하게 합의, 상반기 내 임단협을 끝낸 바 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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