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력지원’ 과징금에...CJ프레시웨이 “국회도 100% 지분 인수 권고”

‘부당인력지원’ 과징금에...CJ프레시웨이 “국회도 100% 지분 인수 권고”

기사승인 2024-08-13 16:30:35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프레시웨이 내부 자료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CJ의 식자재유통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계열사에 자사 인력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유통사인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 선점을 위해 사업에 나섰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CJ프레시웨이는 이후 수년에 걸쳐 프레시원 지분을 100% 사들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하며 CJ그룹까지 개입했다”며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12년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에 대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프레시원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에서도 CJ프레시웨이에 100% 지분 인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 권고 이후 프레시원의 지분을 사들였지만 공정위에서는 이 같은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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