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의장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현직 지방의원 고발

경남선관위, 의장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현직 지방의원 고발

기사승인 2024-08-13 18:37:3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6월 실시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전직 지방의원 A씨는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의원 B씨와 공모해 지방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고, A씨는 물품구입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B는 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등 반복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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