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으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임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유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과징금 약 245억원), 삼표의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과징금 약 116억2000만원) 등을 제재했다.
또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유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라며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