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vs 최태원 동거인 30억 소송, 1심 결론 나온다

노소영 vs 최태원 동거인 30억 소송, 1심 결론 나온다

노 관장 측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써”
“악의적 허위 주장” 반박

기사승인 2024-08-18 16:13:28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22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1시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에서 “2015년 최 회장이 ‘커밍아웃’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자녀들의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의 몇 배 이상을 김 이사장에게 썼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20년 혼인과 14년 별거의 대부분 기간에 노 관장이 최 회장 급여 전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고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 중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김 이사장이 7년째 무보수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재산의 6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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