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쿠팡 노동자 사망에…국토부 안전조치 명령 전무”

“잇따르는 쿠팡 노동자 사망에…국토부 안전조치 명령 전무”

기사승인 2024-08-21 10:19:09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팡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쿠팡 측에 개선명령을 내린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이후 쿠팡 등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종사자 안전조치 개선명령’은 한 차례도 없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국토부는 안전한 화물 배송을 위한 조치를 택배사업자에 명령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39조는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택배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쿠팡 및 쿠팡CLS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진 데 대해 국토부는 택배 서브터미널 대상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종사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발생한 택배노동자 사망 건수를 총 6건으로 집계했다. 쿠팡CLS 3건, 롯데 글로벌로지스 2건, CJ대한통운 1건 등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5일 쿠팡CLS에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권고문을 발송했다. 국토부가 쿠팡CLS에 서면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쿠팡CLS에 “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 소속된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종사자의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연희 의원은 국토부가 개선명령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및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해 강제력이 높은데도 행정 권고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국토부가 법에 명시된 개선명령을 한차례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택배노동자 안전 보장의 책무가 있는 국토부는 조속히 개선명령을 내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한 제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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