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법” 與 전원 퇴장…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반쪽 진행

“명백한 위법” 與 전원 퇴장…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반쪽 진행

기사승인 2024-08-21 15:19:27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핵심 증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불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며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회 과방위는 21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청문회 개의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문 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청문회는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관계자들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방통위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결격사유 대상자가 없었다고 강조됐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결격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을 통해 확인했다”며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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