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규제 완화' 중소 수출업체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입 돕는다

'통관규제 완화' 중소 수출업체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입 돕는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 위해 통관·세정 지원 강화
간이수출 신고대상 확대, 해외배송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수출 우수기업 지원

기사승인 2024-08-22 12:00:04
관세청은 22일 중소상공인의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국내 중소 수출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통관 편의 제고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금액 기준을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두 배 상향한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업체 금융지원 확대  

이번 지원으로 수출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또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이 6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무역 MyData 플랫폼 인터넷뱅킹 간 시스템 연계를 확대한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일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의 통관 시 내년 10월부터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하는 한편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톹록 해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생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성장 잠재력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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