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비응급환자 응급센터 이용하면 본인부담비 더 내야”

정부 “경증·비응급환자 응급센터 이용하면 본인부담비 더 내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금액 추가 인상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15곳 ‘거점병원’ 지정

기사승인 2024-08-22 12:30:59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과부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볼 경우 본인부담비를 더 내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다.

이에 정부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서 추가로 인상한다. 지역·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전원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중증 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15곳은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한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정비도 병행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는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병원에 배정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 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 2월26일부터 시행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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