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비판 쇄도하자…법무장관 “제가 법 만들어야 합니까?”

‘김건희 무혐의’ 비판 쇄도하자…법무장관 “제가 법 만들어야 합니까?”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野법사위원들, 박성재 법무장관과 충돌
전현희 “장관 자격 없다”…박성재 “반말 말라”

기사승인 2024-08-23 15:51:5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놓고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날선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집중 질타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명품백 수사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조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받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재차 “무협의 결론을 인정하냐”라고 따져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결론을 알지 못한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가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의 수사지휘권 발동, 재수사 명령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응수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중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정면 충돌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양측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전 의원이 “이 내용을 검찰이 결정했으면 여기에 대해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압박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된다.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 아닌가”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신고하고 받도록 규정이 돼 있다. 법 조항을 한 번 읽어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을 안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이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자 눈을 감고 인상을 썼다.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처분 적정성 검토 여부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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