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4-09-13 06:48:2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정씨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뒤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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