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오전 전날(11일) 발생한 박홍배 의원의 상해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 후 국회의장에게 대면보고도 예정됐다.
1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부터 전날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박 의원의 상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찰은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항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과잉 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찰 보고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 전현희·이광희·모경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부터 산업은행 측면 편도 전차로에서 금융노조가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는데 경찰이 소음 위반 등을 이유로 강제 진압에 나선 과정에서 박 의원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측은 이날 열린 집회가 소음기준치를 초과해 관련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경찰청 경비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2건의 소음 관련 112 신고가 있었다. 소음기준치(기타지역·야간 60dB)를 초과해 경찰이 소음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자 강제진압에 나선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보고를 받은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과도한 경찰의 강제 진압이라고 주장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보고는) 확성기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집행을 했다는 건데 국회 앞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더욱 국회의원이 있어 충돌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는데 방패를 밀고 진압을 강행한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진압 중 밟히게 된 과정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추가 설명과 분명한 책임 소재를 따진 재보고를 요구했다. 또 경찰청장의 사과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소명이 없을 경우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따져 물을 것이고, 곧 앞둔 국감에서도 다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