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씨는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14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은 김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2시간여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