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불만’ 폭발물 터뜨린 70대 영장실질심사

‘치과 치료에 불만’ 폭발물 터뜨린 70대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24-08-24 17:24:19
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얼굴을 가리며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씨는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14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은 김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2시간여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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