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음주측정 거부자 승진인사’ 행정사무조사

남원시의회, ‘음주측정 거부자 승진인사’ 행정사무조사

기사승인 2024-08-26 17:07:11

전북 남원시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조사를 받는 공무원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켰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취소한 데 대해 남원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남원시의회는 26일 열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시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주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시 부당한 인사가 이뤄진 과정 등을 확인한 뒤 재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남원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기인사에서 A씨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지만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파문이 일자 이를 곧바로 취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남원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4급 공무원 B씨를 최근 개방형 공모를 통해 2달여 만에 다시 원래의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복귀시키는 ‘회전문 인사’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잇단 인사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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