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넘어 오후 본회의 처리 앞둬

간호법, 국회 복지위 넘어 오후 본회의 처리 앞둬

업무 조건·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 빠져

기사승인 2024-08-28 10:37:21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처리했다. 법안 명칭은 야당 대표발의 안대로 ‘간호법’으로 하기로 정했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 담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외 진료지원(PA)을 포함시켰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도록 했다.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 했다. 다만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온 간호법이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간호사들에 대한 우리 국회의 늦은 반성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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