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조정 신청자 ‘1만3000명’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조정 신청자 ‘1만3000명’

19~27일 티메프 상품권 분쟁조정 1만2977건 접수

기사승인 2024-08-28 14:41:18
사진=유희태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1만3000명에 달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전날까지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만2977명이 참여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가 1만551명, 티메프 상품권 구매자는 242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은 물론 이달 초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 사건(9028명)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인원을 모두 뛰어넘은 규모다.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집단 조정 신청자와 상품권 관련 집단 조정 참여자를 더하면 모두 2만2005명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사태로 무용지물이 돼 아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어 구매처 상관 없이 집단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오는 30일까지 상품권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여행 상품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연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다음달 30일께 개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 검증과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도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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