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통과 역사적 사건…의료개혁 적극 동참”

간협 “간호법 통과 역사적 사건…의료개혁 적극 동참”

2005년 입법 시도 이후 19년 만
“사회적 돌봄 책무 성실히 수행”

기사승인 2024-08-28 16:55:51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28일 국회를 최종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염원을 외치고 호소하며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17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고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 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간협은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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