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시급…박충권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R&D 지원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시급…박충권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민간 기업연구소 지원 근거법 부재…박충권 “방안 마련해야”
안준모 “지원 정책 과학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박종선 “제조업 중심 사고방식 탈피하고 역량 키워야”

기사승인 2024-08-28 17:50:41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실 제공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민간기업 기술개발(R&D) 활동이 중요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연구소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부재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위한 행사를 연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 전체 R&D 투자비의 80%, 연구인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연구소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할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설립기준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R&D 지원 정책을 과학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기술 혁신을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경 삼성메디코스 대표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R&D 지원체계를 확립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선 에스앤에스이앤지 대표는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R&D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법을 이미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