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가 자체 뉴스제휴 규정에서 정한 월간기사 최소 송고량을 지키지 않은 특정 언론사를 우대하는 등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변은 이날 “현재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수많은 언론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뉴스콘텐츠의 장을 제공하는 네이버가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네이버가 그 스스로 정한 CP(콘텐츠파트너)사 선정기준에 반해 특정 언론사들과 계속해서 뉴스제휴관계를 맺는 것은 담합행위 및 남용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변은 지난해 한국언론재단의 2023 언론수요자조사 통계를 인용하며, 인터넷 포털이 많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뉴스 제공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응답자가 △인터넷 포털을 준언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포털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플랫폼 자체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변은 “문제는 이와 같이 뉴스콘텐츠 제공의 장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보다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부각된다”면서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콘텐츠 시장을 언론수용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뉴스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 선정·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다뤄진 바가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변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7월 기준 국내 웹 시장의 54.26%를 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약 70여개의 언론사들과만 뉴스제휴(CP)를 맺고, 이들 CP사들만 네이버에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제휴된 CP사들에게만 수많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을 독식시키고 인터넷 유저들에게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수많은 특권을 누리게끔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네이버의 이 같은 특혜 시비에 대해 “네어버가 CP사 선정기준 등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점검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한 언론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고 있는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콘텐츠 시장과 관련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남용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바”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