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갇힌 부모, 빈곤에 갇힌 자녀 [위기의 수용자 자녀➀]

감옥에 갇힌 부모, 빈곤에 갇힌 자녀 [위기의 수용자 자녀➀]

-법무부, 수용자 52.9%가 양육비 홀로 부담해 와
-사라진 생계 부양자, 빈곤 겪는 수용자 자녀
-전문가, 여러 부처 협력해야 체계적 지원 가능
-민간에 집중된 수용자 자녀 지원, 정부·민간 협력 중요

기사승인 2024-09-13 17:04:15
쿠키뉴스는 기성 언론의 책임과 사회 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언론인 활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언론인들에게 콘텐츠 구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월 ‘2024 대학언론인 콘퍼런스-콘텐츠 기획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이 기사는 공모전에서 당선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대학언론인이 쿠키뉴스의 멘토링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수용자 자녀는 잊힌 피해자로 불린다. 부모가 수용된 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수용자 자녀는 ‘범죄자 자녀’라는 편견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라는 권고 등을 내렸다. 권고는 2017년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이다. 권고 이행 확인을 앞둔 현시점에서도 수용자 자녀는 여전히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자녀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도 없는 상태다. 우리 사회가 수용자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해야 하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가정의 46%는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 iStock

“월말에 돈이 많이 나갈 때면 엄마가 극도로 예민해져요. 수용된 아빠가 원망스러워요.”

법무부는 2021년부터 연 1회 전국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조사에는 전국 수용자 5만4009명 중 4만3433명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12명이다. 전체 미성년 자녀는 1만1972명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가정의 19.7%(1539명)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경제 상황이 다소 어려운 가정은 26.3%(2057명)였다. 20.6%(1613명)는 국가 지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다.

가난과 마주한 수용자 자녀

부모가 수용된 이후 남겨진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가정의 주요 생계 부양자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수용 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대부분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52.9%(4129명)가 수용 전까지 양육비를 홀로 부담했다. 배우자와 함께 양육비를 부담한 수용자는 31%(2420명)였다. 양육비를 책임져 온 수용자가 83.9%(6549명)에 달한다.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표는 “수용으로 인해 가정의 주요 경제 주체가 사라지면서 수용자 자녀는 빈곤을 겪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움에서 지원한 수용자 자녀의 약 82%는 빈곤한 아동이었다. 이 대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던 가정에서 가구원이 수용되면 지원금이 삭감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수용된 부모에 대한 지원금은 줄었지만, 지출해야 하는 돈은 줄지 않아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쿠키뉴스 설문조사에서도 수용자 자녀는 주요 경제 주체가 사라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는 본지가 세움과 교정복지 전문기관 세진회에 의뢰해 지난 5월9일부터 27일까지 수용자 자녀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 수용 후 경제적 형편이 가난하다고 답한 자녀는 57%(16명)였다. 매우 가난하다고 응답한 자녀는 29%(8명)로 조사됐다. 71%(20명)의 수용자 자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었다. 

부모가 수용되기 전, 이들 가정의 주요 경제 주체는 수용된 부모가 61%(17명)로 가장 많았다. 수용된 부모와 그 배우자가 가계 경제를 함께 책임졌던 경우는 29%(8명)였다.

조사에 응한 수용자 자녀 A씨는 아버지가 수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엄마에게 매달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며 “엄마는 항상 돈 걱정을 하고 산다”고 말했다.

응답자 B씨도 아버지가 수용된 후 어머니가 가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엄마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형제자매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쿠키뉴스 설문조사 결과, 50%의 수용자 자녀가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했다. 그래픽=장예지

생활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


본지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용자 자녀는 중·고등학생이 61%(17명)로 가장 많았다. 성인은 21%(6명), 초등학생은 18%(5명)였다.

이들 부모의 수용 기간은 △1~4년 46%(13명) △5~9년 29%(8명) △10년 이상 21%(6명) △1년 미만 4%(1명) 순으로 드러났다.

수용자 자녀가 겪는 주된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비 부족’이었다. 응답자 중 41%(21명)가 생활비 부족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꼽았다. 교육비 및 여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수용자 자녀는 각각 21%(15명)였다. 수용자 자녀 C씨는 “각종 공과금이 밀리는 것은 물론 학원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모든 학원을 끊었다”며 “버스비 충전이 어려워 걸어 다닌 적도 있다”고 말했다.

기초적인 의식주를 충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생활비가 부족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했으며, 주변에서 반찬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었다. 주거 문제에도 직면해 있었다.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기도 했다.

수용자 자녀는 주로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본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50%(20명)의 자녀가 기초생활수급비,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수용되지 않은 양육자의 경제활동(11명), 민간단체 지원(4명) 등도 주요 생계유지 방법으로 제시됐다.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뜻밖의 비용, 경제적 부담 가중

부모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비용은 수용자 자녀의 빈곤을 심화시킨다. 최경옥 더채움 교육복지연구소 대표(前 세움연구소 부소장)는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상담 및 선임비, 합의금, 면회비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가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부모가 수용된 시설이 멀리 있다면 한 번 면회를 가는 데 교통비, 식비, 영치금 등으로 2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이다. 최 대표는 “부모가 갑자기 수용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는 자녀가 많다”며 “심리 치료 비용도 이전에는 없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수용자 자녀의 가정은 부모가 수용되기 전에도 가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022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범죄자의 생활 정도(상·중·하)는 상 1%, 중 33.1%, 하 39.8%로 나타났다. 최 대표는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이 생활비를 쉽게 벌기 위해 범죄에 빠지거나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움으로 들어오는 지원 서비스 의뢰에 따르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운반 등에 가담하는 30대 가장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수용자 자녀 지원 주도…“관계 부처 협력 중요”

수용자 자녀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수용자 자녀 지원은 법무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현황을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적절한 지원과 연결한다.

지난 2022년 법무부는 전국 4개 지방교정청(서울·대구·대전·광주)에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설치했다. 지원팀에선 수용자의 자녀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전담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가정에 적합한 공적, 민간 지원이 제공된다. 법무부는 수용자 가족과 자녀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진 않는다.

다른 관계 부처에선 수용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은 부재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한부모 가정과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을 수용자 자녀에게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지원이 수용자 자녀와 완전히 연계되지 않고 여러 지원 사업에 의해 분산된 형태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만 수용자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는 양육, 교육, 복지,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권리를 침해받는다.

인권위는 위 조사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은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과 지역사회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수용자 자녀는 학령기 아동인 만큼 교육부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표. 사진=장예지

민간에 집중된 수용자 자녀 지원, 어떻게 지원하나


현재 수용자 자녀 지원은 주로 민간 분야에 집중돼 있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세움은 모든 지원금을 외부 후원을 통해 조달한다. 그러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후원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수용자 자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관련 부처와 민간의 협력을 결집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움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성장지원비를 제공한다. 이는 부모가 출소할 때까지 이뤄지는 지원이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매달 7만 원, 중·고등학생에게는 매달 10만원씩 제공된다. 지난해 성장지원비는 2190회 지급됐으며 총 지급액은 약 7억원에 달한다. 세움은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지원하는 긴급지원과 사교육비 지원 등도 하고 있다.

교정복지 전문기관 세진회에서도 매년 월 30만원씩 10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총 7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45yeji@daum.net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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