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발의

조승환 의원,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09-14 10:11:33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14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중구와 영도구는 대표적 원도심으로 부산에서 활기가 넘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산업환경 변화, 인구감소, 청년층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 때문에 방치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빈집이 지속해서 늘어나 빈집 실태조사에 드는 행정력 부담이 가중돼 정비사업이 지체되고 있지만, 현행 실태조사 업무 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은 실태조사 업무 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행정력 부담을 완화하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빈집 정비에 속도가 붙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빈집 정비로 생기는 유휴용지에 다양한 골목상권 회복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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