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회사가 제기한 불법 공매도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금융위원회가 패소했다. 금융위가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후 법원에서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외국계 금융회사인 케플러 쉐브레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대상으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외 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사이에서 주문을 중개한 케플러의 불법 공매도 의도가 없었고,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된 공매도 주문금액 산정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입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이유로 케플러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케플러가 2021년 9월 A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를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케플러 측은 당초 A펀드가 아닌 B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려 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오기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사가 4만1,919주 매도 주문을 냈지만, 이 중 케플러는 2만9,771주만 매도해달라고 했다”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액을 공매도를 위탁한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