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눈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킬러규제 혁파

'조달기업 눈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킬러규제 혁파

11조 6000억원 규모 MAS계약제도 개선
불합리한 규제혁파로 기업부담 경감, 운영 효율화 기대

기사승인 2024-08-29 21:24:07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킬러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이 29일 시행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달 기준 1만 1957개 기업 81만 5,553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고, 이를 통한 공급실적은 11조 6000억 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의 45.8%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불합리한 규제 혁파로 기업부담 경감

조달청은 타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본인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중지된 기업의 판매재개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세부품명별 계약된 기업이 1개만 남는 경우 경쟁성 확보를 위해 2개사 이상이 계약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했다. 이 경우 타 기업의 불공정조달행위로 계약의무를 준수한 업체까지 판매중단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중간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3년 계약기간동안 중간점검을 1회만 실시해 1만여 MAS 기업이 매번 제출하는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또 MAS 제품을 납품할 때 계약규격 변경은 발주기관과 기업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디자인, 재질 등 계약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변경은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기업 대상 MAS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제품 등 약자기업에 대해 MAS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요건을 면제한다. 

또 로봇,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이 없더라도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면 개별업체 규격을 기반으로 MAS계약을 허용해 신산업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밖에 MAS 제품 납품과정에서 실제 설치를 담당하는 중소대리업체에게 설치비 등이 축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설치비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MAS 운영·관리 효율화

조달청은 MAS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시 납품실적과 더불어 시장환경과 제품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납품실적이 없거나 경쟁성 부재로 MAS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제품은 퇴출하는 반면 다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MAS 신규 도입은 신속 진행해 MAS제도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MAS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원산지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와 더불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로 MAS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가점이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 발급기관을 확대,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달기업의 MAS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시장에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적극 혁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기업 관점에서 각종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 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과감한 개혁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