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0일 (목)
요소수 무력화 장치 근절…우재준,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요소수 무력화 장치 근절…우재준,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경유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위해 요소수 분사돼야
그러나 일부 차주 구입 비용 절약 위해 무력화 장치 활용
우재준 “불법 판매·개조시 대기오염 가속화”

기사승인 2024-08-30 17:13:55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의원실에 따르면 경유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선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 분사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돼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은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무력화 장치를 구매했다. 이를 통해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 개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 개조 문제가 계속되자 환경부는 온라인 사이트에 요소수 무력화 장치 중 하나인 에뮬레이터의 단어를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나 아직 검색과 구매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우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엔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경유 자동차 외 적용대상 확대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업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 의원은 “(무력화 장치의) 불법 판매와 개조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보행자 및 국민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요소수 무력화 장치가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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