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대법원장 추천권·야당 비토권 포함

야5당,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대법원장 추천권·야당 비토권 포함

대법원장 4명 추천하면 야당서 2명 선택…野 재추천 요구 가능
‘제보 공작 의혹’은 제외…“포함하고 싶으면 與 직접 발의하라”
“기존 특검법과 병합심리 예정…합의점 찾을 수 있길 바라”

기사승인 2024-09-03 15:55:3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박성준·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발의했다. 개혁신당은 공동발의에서 빠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안과 야당에 추천 권한이 주어졌던 기존 법안을 절충한 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한 것은)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담은 것”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제보 조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직접 발의하면 된다”며 “(기존 법안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검이 이를 범죄라고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야5당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는 4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특검법안을 넘길 예정”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본회의 처리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기존 법안과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심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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