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원안’ 법사위 소위 회부…與 “꼼수 상정”

野, 채상병 특검법 ‘원안’ 법사위 소위 회부…與 “꼼수 상정”

與, 일방적 의사일정 변경 반발해 ‘불참’
전날 발의한 ‘제3자 특검’ 숙려기간 후 전체회의 없이 소위 직회부 가능
유상범 “특검 위해 법사위 회의 도구로 이용…전형적 꼼수”

기사승인 2024-09-04 15:00:49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첫 번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회부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으며 야당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법사위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8일 세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이 회의 당일 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야당은 여당이 애초 특검 처리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늦게라도 채상병 특검법 안을 낸다면 바로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할 자세가 돼있다”며 “본인들의 주장을 (회의에) 들어와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묶고 보이콧한다는 것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있어선 안 되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를 위해 당연히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에 참여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법사위에 올린 것은 ‘꼼수’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전날(3일) 발의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빠르게 심사하기 위한 밑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소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20일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로 직회부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과 네 번째 채상병 특검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회의의 주목적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날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소위로 직회부하기 위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2번으로 돌리고 1번에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회의를 채상병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했다.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비찬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어제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3자 특검, 짝퉁 제3자 특검”이라며 “어제 새로 특검안을 발의했으면 그 법안이 숙려기간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올리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어제 발의해놓고 오늘 자기들이 주장한 원안을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특검을 진정으로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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