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족, 국회 국민청원 “경찰징계위 재심의” 촉구

포르쉐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족, 국회 국민청원 “경찰징계위 재심의” 촉구

경찰 부실한 사고현장 대응에도 1명 감봉, 3명은 불문경고 처분 경징계

기사승인 2024-09-09 17:37:07

전북 전주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포르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에도 경찰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동의기간을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한 포르쉐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유족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6044명이 동참한 이 청원은 동의기간 중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청원서에는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를 위한 가해자의 통화내역열람에 관한 청원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새벽 0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한 명이 숨지고, 동승자 한명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청원인은 “지난 6월 27일 포르쉐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19·여)인 조카가 숨지고, 함께 있던 조카 친구(19·여)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포르쉐 운전자는 만취상태로 의심을 받고 있다, 충돌 당시 시속 159km 과속까지 한 상태였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 A씨로부터 음주 감지 반응을 확인했지만, 이후 채혈하겠다는 말만 듣고 병원으로 보내줬다.

경찰의 부실한 사고 현장 대응으로 병원에 홀로 이동한 A씨는 무단 퇴원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그렇게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고, 0.08% 이상 수치가 확인됐지만 경찰은 A씨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신 것을 감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치를 0.051%로 낮춰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수치 0.051%보다도 더 낮은 0.036%를 적용해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초동조치 미흡 논란이 불거지자, 사건 발생 40여일이 지난달 6일에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이 ‘코드(CODE) 1’으로 분류됐는데도 파출소 팀장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청원인은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가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징계위는 문제가 된 경찰관 4명에 대해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경징계를 내려 피해 가족들이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에도 해당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경찰이 초동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을 했다면,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 부분을 들어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다. 

청원인은 또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피해자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며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해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에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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