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주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

법사위, 野 주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

12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기사승인 2024-09-11 14:34:08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요구하며,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 제대로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제3자 추천안’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려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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